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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조 기름값 담합’ 정유 4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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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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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SK와 답합…GS·에쓰오일도 추종
유가 교란 사건 수사 브리핑하는 나희석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6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미·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와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지난 2024년 7월께부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발 첫날 유가가 오히려 하락한 뒤 일주일이 지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발발 첫날부터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점이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기름값을 30~40원 높게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역시 가격 결정에 있어 선행 회사 두 곳의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그대로 추종해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인상까지 감안하면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 '전량 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주유소들과 전량구매 방식의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4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실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후 산업통상부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감칠은 "담합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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