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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금 기업은행에 맡기자…정책금융 기관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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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07. 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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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여유자금 18조…한은 국고계좌와 시중은행에 예치
기은에 예치 시 레버리지 효과로 37조 중기대출 창출 가능
신장식 의원 "특혜법 아닌 자금의 방향만 조금 바꾸자는 것"
신장식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채종일 기자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정부기금을 IBK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만큼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을 강화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시중은행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금을 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금주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8조와 국가재정법 63조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대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재경부 장관이 기업은행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서도 기금관리 주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산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67개 기금을 2577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운용 중인 기금은 연간 약 955조원이며, 이 가운데 18조원의 여유자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나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 한국은행의 국고계좌는 이율이 0%이며, 시중은행 예치된 여유자금도 정책금융보다는 일반 예금으로 관리된다. 이 여유자금을 기업은행에 우선적으로 예치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정부기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면 레버리지 효과(예치 자금을 기반으로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지렛대 효과)를 통해 최대 37조원의 중소기업대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0만명에 이른다. 신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과 일자리 해답도 여기에 있다"며 "추경이나 별도 예산 편성도 필요 없이 쉬는 돈을 운용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면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구조를 완화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신장식 의원은 "공공자금은 단순히 가장 높은 수익을 좇는 돈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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