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금지법 시행 7년, 신고는 늘었지만 제재는 미미
직장인 10명 중 3명 여전히 괴롭힘 당해
과태료 처분 비율 1.4%, 검찰 송치 사건은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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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32.1%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8%)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6.4%), 폭행·폭언(16.0%), 업무 외 강요(15.4%), 따돌림·차별(14.0%) 등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40.2%는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19.9%는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괴롭힘 경험자의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회사나 노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4%, 고용부 등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9.0%)가 가장 많았다.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돼서'(30.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4.1%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건 처리 결과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20년(5823건)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1건(0.6%)에 불과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확인된 101건 중 기소는 52건에 그쳤고, 27건(26.7%)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 기소율도 서울청 60.0%, 경기청 47.4%, 부산청 45.5% 등 차이를 보여 지역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부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사건마저 상당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되는 것은 법의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용자 직접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