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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이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당시에 많은 국가기관이 침묵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내란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직후 대법원장 중심 법원행정처장과 핵심 간부들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은 추후에 잠깐 들렸다고 들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사유에 대해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