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여름휴가비도 통상임금…성과금은 제외
앞으로 명절 상여금,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난 만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의 액수가 커질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 관련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