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에 '흉기 협박' 60대 구속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