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년간 13만8000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30010015299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12. 30. 08: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수도 급수 조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1만 1000세대 혜택 예상
용인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1만 1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세대당 월 사용량 10톤에 달하는 사용요금(월 최대 1만 900원, 연간 13만 800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엔 실제 사용량만 감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신청 이전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자가 이사하거나 자녀 세대 분리 시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산 시대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 부담경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