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동반성장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동반성장 담당관 지정, 협의체 구성·운영 △경기도 중점 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경기도 동반성장 이슈, 우수사례, 인센티브 발굴 등이다.
지난 9월 5일 동반위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정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협약을 체결하고 17개 광역 시·도의 지역별 동반성장 담당관 지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역 맞춤형 동반성장 이슈 발굴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동반성장 확대가 필수적이며 경기도의 지역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참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자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