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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승계활성화법 국회 통과 필요…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지원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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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1.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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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족기업학회와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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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가족기업학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허용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분류, 명확한 기준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 승계 현장에서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는 유지하고 업무무관자산·임대용 부동산은 임직원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 등은 제외해야 한다"며 "임직원 등에 복지를 위한 대여금 등은 제외해야 하며 과다보유 현금과 영업활동 무관 금융상품은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업승계 세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세법에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요건 변경이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 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대상과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경영승계원활화법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수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제도에 기반한 후계자 육성, 경영 지원 등 중소기업의 승계 활동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이날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해 현재 과다보유현금 15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이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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