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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우미’…공정위, 과징금 48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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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1. 17. 13:17

5개 계열사에 4997억원 공사 부당지원
총수 2세 회사에도 880억원 일감 몰아줘
공정위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 '우미'가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우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는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기준을 신설하자, 기존 '벌떼입찰'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실적을 인위적으로 채워줬다.

우미는 2017년부터 시행한 12개 아파트 사업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일부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다른 계열사 인력을 투입하거나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5개 계열사는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모두 연 매출 500억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또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모두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 참여했다. 그 결과 2020년 군산(우미에스테이트)·양산 사송(심우종합건설) 등 2개 택지를 실제로 낙찰받아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 2세 2명이 100% 지분을 보유했던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의 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 회사 지분을 2022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하며 11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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