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직 신설에 인력 증원…‘신속 조사’ 역량 확보 나선 공정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09010002440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3. 09. 17:19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예산안에 증원 반영 후속조치
이달 초 50명 규모 경인사무소 개설
경인사무소 개소식6
지난 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증원과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낸다. 공정위는 28년 만에 조직 개편을 통해 167명에 이르는 대규모 충원을 단행하는 한편, 신규 사무소 개설로 민원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28년 만에 조직 개편 계획을 밝히며 금년도 예산안에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설립 비용 50억원 등이 담긴 증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1관 7과 신설 및 115명 증원을 골자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조사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해 신속한 사건 처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맹유통심의관과 가맹거래조사과, 대리점조사과 등을 신설해 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업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조직을 마련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전자거래감시과와 서비스업 분야 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1개 과를 새로 만드는 등 여러 분야의 감시와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지적받아온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5년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9441건 중 3051건이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사무소도 개설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총괄과와 가맹유통소비자과 등 4개 과와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개소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무소에서 과거 서울사무소에 집중됐던 사건 및 민원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원과 신규 사무소 개설로 숨통을 트게 된 공정위는 기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원을 1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편성된 증원 관련 예산이 올해 집행되며 165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며 "위원 2명을 증원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안 통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총 167명의 증원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공정위의 조사및 심의 기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평균 4개월, 심의 기간은 3개월이 줄어들었다"며 "기존 15개월 정도 소요된 사건 처리 기간이 8개월로 단축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