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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문제로 갈등하는 건협·전문건협…“생존권 보호해야”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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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5. 12. 16:24

전문건협, 탄원서 내며 '제도개선' 요구
건협 "'노·사·정 합의' 지켜라"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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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공터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회장과300여 회원사들이 "약속을 지키라"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를 읽고 있다./사진=이수일 기자
대한건설협회(건협)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전문업계 보호구간 확대 여부를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라'는 건협과 '3년 연장 또는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전건협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협은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간에도 이들은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건협이 지난달 28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보름만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전문업계 보호구간 확대 여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6월 말 전후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전문업계 보호구간 확대 여부다. 정부가 2018년 노·사·정 합의 후 2021년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 결정타가 됐다.

애초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물량이 종합건설사에 공개된다. 문제는 전체 전문공사 물량 중 90%가 4억3000만원 미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양측은 모두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건설협회는 노·사·정이 합의·추진해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보호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가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업체 중 98%가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건협도 할 말은 있다. 노·사·정 합의 후 실제 운영한 결과 종합건설사에 치우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전건협의 판단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10억원 미만 공사가 99%를 차지하는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전문건설 시장이 종합건설업계에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취지와 달리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늘고, 불법 하도급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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