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루머 유튜버 상대 일부 승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12010003036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5. 12. 16:37

재판부,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서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8월 김 이사와 김 이사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두 차례 게시했다. 김 이사가 바이올린을 허위로 기부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영상이었다. 당시 A씨 채널의 구독자는 6만명이었으며, 해당 영상들은 모두 합쳐 4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을 통해 구독자와 시청자 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동영상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