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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용한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6·3 불법선거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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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9. 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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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전화로 메시지 다량발송 의혹 등으로 고발
신 지사 측 "근거없는 의혹제기" 혐의 부인
20260928 - 단양 타운홀 미팅(단양군청, 도지사)10
신용한 충북지사(왼쪽)가 28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에서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있다./충북도
지난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나면서 충북 지역 선거법 관련 수사가 본격적인 강제수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이 신용한 충북지사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면서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후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나 확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행원 급여를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팀이 맡고 있는 선거 관련 사건이다.

그동안 고발장 접수와 참고인 조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와 차명 전화 사용 주체, 선거운동 관여 여부, 비용 지급 과정 등이 확인될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신 지사 사건 외에도 4팀이 이강일 국회의원 관련 선거법 의혹을 수사 하고 있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청주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당원 명부 유출 및 특정 후보 지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당원 정보가 실제로 외부로 유출됐는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됐는지, 관련자들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의 6·3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현재 사건별로 서로 다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신 지사 사건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 단계에 들어갔고, 이 의원 관련 사건은 당원 명부 및 선거운동 활용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두 사건 모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의혹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 조항 등이 다른 만큼 사건별로 구분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신 지사 사건은 현직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만큼 향후 경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압수수색 자료에서 실제 선거운동 관여 사실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 비용 지급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압수수색은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한 과정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선거법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현직 광역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신 지사 사건과 이강일 의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법 사건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본인 100만원 벌금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 중 회계책임자가 연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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