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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청와대 뜻 정확히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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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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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격려금 논란엔 "관료화와 관련 없어…격무 보상 차원"
답변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비어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의중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재제청을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 달라는 취지냐'고 묻자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결격 사유가 뭔지 적어서 보내라면 보내겠나"라고 재차 묻자 노 처장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 읽으며 국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읽은 문서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며 "그 문서는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답했다.

대법관에게 지급된 격려금 문제를 놓고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관료화하고 길들이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돈을 함부로 쓰고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 판사들을 관료화시켜 줄세우기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 처장은 "관료화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님들의 격무에 보상 차원에서 격려금이 지급됐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일선 법관의 관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해온 방식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처장은 "정기적·일률적 지급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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