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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美 퇴출 위기…텍사스 등 주정부 연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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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02. 24. 18:24

영구 영업 금지 명령
"단순쇼핑앱 아닌 中스파이웨어"
가격 정책·관할권 관련 불만도
테무 미국 국기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켄터키, 애리조나에 이어 최근 텍사스에서도 테무를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위법 행위를 제기하며, 영구 영업 금지명령을 법원에 제기했다.

24일 미국 텍사스 주법무장관실(Texas Attorney General)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19일 테무 운영사인 PDD홀딩스와 웨일코(WhaleCo)를 상대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텍사스 주민의 개인정보를 은밀히 수집·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테무의 영업 행위가 소비자보호법(DTPA)을 위반했으며, 이용자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되고 중국 정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테무 앱이 단순 쇼핑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용자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스파이웨어'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앱 구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해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고, 이용자 기기 내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논리다. 특히 위치 정보, 기기 식별 정보, 저장 데이터 접근 권한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테무가 이용자로부터 과도한 권한을 요청하고, 수집 정보의 범위와 활용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가격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텍사스주는 테무가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가격 표시와 판촉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테무가 텍사스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쳤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텍사스 내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 물류 운영 등이 포함됐다.

테무를 둘러싼 주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켄터키,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아칸소 등 복수의 주 정부 역시 테무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문제 삼으며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쟁점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정보 수집과 보안 위험 가능성이었다.

2024년에도 몬태나주를 비롯한 미국 21개 주 법무장관들이 테무에 강제노동 위험, 중국공산당(CCP)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역시 미국 내 규제 당국과 주정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감시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한편, 텍사스주는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SHEIN)을 상대로도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쉬인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이슈도 핵심 쟁점으로 포함됐다. 텍사스주는 쉬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중국 정부 접근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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