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法 "증원 멈추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측의 신청을 1심에 이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이 전제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준비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