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스스로 사퇴해야"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尹측 "반민주적 악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만능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의 공정한 집행까지 가로막는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헌재법을 개정해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 하고 있어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

與 "이재명·김어준 포함 72명 '내란음모·선동' 혐의 고발"

국민의힘이 31일 국무위원 탄핵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

국민 55%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반대"

경찰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각, 尹 구속취소 고려된 듯"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법 처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린..

4차타 뒤집었다…김효주, 1년 5개월 만에 LPGA 우승

김효주(29)가 오랜 부진을 끊고 1년 6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섰다. 김효주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9개와 보기 1개 등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8언더파 64타를 몰아쳤다. 김효주는 정규 라운드에서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릴리아 부(미국)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고 18번 홀(파4) 첫 번째 연장전에서 1.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3m 버디 퍼트를 놓치며 파에..

전공의 복귀 가능성 커졌다…정부, 수련환경 혁신 속도

전국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의 현장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수련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대상 수련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현장에 남아있는 이들과 적극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올해 상반기 동안 모집한다. 전공의에게 밀도 높은 수련교육을 제공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의의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은 인턴 또는 8개 수련 전문 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대상의 국가지..

미국인 과반 "트럼프, 관세 지나치게 집중…물가는 소홀"

중국 눈치보기?…'강진' 미얀마, 대만의 구조대 파견 거절

WHO, 미얀마 강진 '최고 비상사태' 선포…지원 촉구

헌재, 평의시간 짧아졌다…'尹 선고' 이르면 4·11일 거론

경찰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대체로 인정"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 26일 송씨의 3차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며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송씨의 진술과 함께 근무지,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소집 해제됐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與 "헌재, 결단해야…野 오만함이 尹복귀 당위성 높여"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건설업 7개월만 반등

화난 트럼프 "러, 휴전 합의 안하면 원유 25% 추가 관세"

아투TV

송국건의 현장정치

“헌재는 즉시 까라” / 5대3 탄핵 기각? / 선고 연장 ‘음모론’

취재 포커스

축구장 6만개 면적 태운 최악의 산불…발화자 처벌은?

축구장 6만 3245개(4만8000여㏊) 면적을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낸 영남권 산불이 마침내 끝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에 '발화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발화자가 화재 초기 진압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 불씨, 울산 울주 산불은 용접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실수라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산림 실화가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 건수는 817건(38.6%)이다. 그중 징역형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실제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림 산림 1260여㏊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3년 3월 경남 하동 산불, 지난해 경북 영주 산불의 발화자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번 영남권 산불의 발화자들은 벌금형으로 예상한다. 과하게 나오면 집행유예 정도"라며 "아무리 중하더라도 실화인 경우라면 실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의 실화자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나 산림 당국 등에 의해 산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진화 작업에 동원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장비 운용 비용과 기타 공공 자원의 투입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도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곽 변호사는 "추산된 손해가 막대한 것에 비해 민사 소송은 인정되는 범위가 많이 적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산불의 책임이 한 개인에게 전부 인정되기엔 쉽지 않다. 피해 금액이 워낙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개인이 보상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례상 실화 초범은 아무리 결과가 중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모두 미미하다"며 "산림에 대한 피해가 너무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양형시 발화자의 최초 대응과 화재 진압 기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 물론 엄격한 양형 기준 적용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존재한다"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 실수로 불을 냈을 때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초기 신고 등의 즉각적 대응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실화일 경우 발화자가 얼마나 화재 진압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면 감형 요소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화자의 적극적 대처를 유도하는 식의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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